현장 FAQ 모음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실무 질문 모음
Q [집행 적격성] 위탁시설의 물품은 지자체가 직접 사는가 수탁기관이 사는가
두 방식 모두 법령이 열어 둔 방식이며, 어느 쪽으로 할지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조회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으로 구입하면 계약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구입한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이 됨. …
전문 보기 →Q [집행 적격성]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회의비와 기타운영비 중 어느 목으로 지출하는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세출예산과목 설명에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명시한 목이 없음. 회의비의 설명은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이고 기타운영비의 설명은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이며, 어느 쪽에도 「수당」이라는 …
전문 보기 →Q [정산·환수] 지난 연도 민간위탁금 환수액은 어느 세입 과목으로 받는가
재원별로 나누어 세입하는 것이 기준의 과목 설정에 부합함. 게시 시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위탁사업의 반환수입에 위탁비반환수입 과목을 두는 한편, 국고보조금·시·도비 보조금 가운데 정산 후 반환받아 국가나 시·도로 반납할 금액을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시·…
전문 보기 →Q [집행 적격성] 시상품으로 산 상품권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다음 해에 쓸 수 있는가
시상에 쓰지 못한 잔여 상품권의 처리를 직접 정한 법령상 규정은 조회되지 않으며, 협약과 위탁기관의 정산 기준이 정할 문제임. 법령이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과 이월 요건, 그리고 상품권 자체의 유효기간과 재판매 금지 정도이며, 수탁기관이 보관 중…
전문 보기 →Q [정산·환수] 국가 위탁사업의 정산보고를 연말 전에 해야 할 때 12월 비용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아직 지출하지 않은 12월의 비용을 추정액으로 정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법령이 직접 정하지 않으며, 위탁 계약과 위탁기관의 정산 기준이 정할 사항임. 법령이 정한 것은 위탁기관인 국가 쪽의 회계연도 독립과 지출·반납의 기한, 그리고 수탁기관인 공기업 쪽의 발생주의 …
전문 보기 →Q [협약·재계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법령상 의무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이행보증을 의무로 정한 법령 조문은 조회되지 않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가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그 목록에 이행의 보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 보증의 의무는 조례와 공고, 협약에서 발생함.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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